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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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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재(제4차)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 또는 울진군선관위 782-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4.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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