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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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16:01
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재(제8차)
- 선거인명부 작성 안내 -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2일(3월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3.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4.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이번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3월 22일입니다.
‣ A씨가 3월 22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 23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8일~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