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에서의 부주의 화재예방
[기고]주택에서의 부주의 화재예방
최근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다.
작년 한해 경상북도 장소별 화재를 보면 주거시설 23.8%(729건) 중 단독주택에서78.8%(557건)이 발생하였다. 통계를 분석하면, 화재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이며,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택이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화재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개인주택은 소방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 독거노인주택, 노후주택, 그리고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유사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하고 대부분 심야시간대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우리 집부터 소화기를 1대 이상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이나 주방 등 각 실의 천정에 설치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서 주변 사람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주택에 설치를 제도화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주택 신․증축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개정 이전(2012년)의 주택은 2017년 2월 5일 이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우리 집의 화재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 중이거나 빨래 삶기 등 장시간 소요시 외출을 삼가며,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소방차량 출동 시 좌․우측 피양을 생활화하고, 협소한 골목길 불법주차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를 금해야 한다. 우리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우리 집이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내 안전은 내 자신이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내 가정이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면 우리 도시가 안전하며 우리 사회가 안전해 지는 것이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나부터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자.
울진119안전센터장 지방소방경 황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