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유/독자 > 독자투고
독자투고

울진군 가로등 교체사업관련 고발건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임원식 0 30204 0 0

 

  

 

울진군 가로등 교체사업관련 고발건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지난 53일 희망연대에서 가로등 사업관련 예산낭비를 하였다하여 김용수 울진군수를 고발한데 대하여 대구지검 영덕지청에서 피고발인을 조사도 하지않고 불기소처분(각하) 한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울진경찰서에서 본사건을 조사하였으나 편파수사 의혹이 불기소 이유서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유무를 결정 하기전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증인 및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경찰 조사내용만 가지고 각하한것은 검찰에서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항고하니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처벌하여주기 바란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울진군의 가로등 등기구 제품이 유통물가지 20092월호,3월호에 스카이 600” “스카이 070”의가격을 제시하였으나 기존의 설계내역서와 증액변경 내역서등 설계금액이 다르게 설계가 되어있는데도 경찰의 조사는 축소수사로 의심을 할수밖에 없으며 검찰에서는 철저히 조사하라.

 

긴급입찰하여 도급업체와 담합의혹에 대하여 119일 긴급입찰로 공고하여 12218:00시에 입찰마감일 12310:00개찰일 공고기간 4일내에 타업체가 참가 할수없도록 담합의혹이 있는것이며 박기원 부군수가 울진군에 부임한 날짜가 경찰수사기록에 2009116일로 되어있는데 119일 긴급입찰공고를 대리 결제한이유 개찰 낙찰일도 전부 틀리게 조사되어 있으므로 재조사하라.

 

등기구제품의 상표가 스티크로 제작되어 부착한 것은 인정할수 없으며 일부는 상표없는 등기구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경찰서 조사관도 확인한것이며 각종 저가의 전자 제품에도 상표가 찍혀있는데 고가품인 등기구에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한것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2010825

울 진   희 망 연 대

 

 

 

항  고  장



피 고 발 인 : 전 울진군수 김 용 수

고   발  인 : 울진 희망연대 대표 임 원 식

사 건 번 호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10 형제997호



항 고 내 용

2010년5월3일 영덕지청에 울진군수를 상대로 에너지 절전형 고효율 가로등교체사업과 관련 각종의혹을 철저히수사하여 명백히 밝혀달라고 고발하였으나 영덕지청에서 울진경찰서로 수사를 지시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흡한 수사였으며 영덕지청에서 각하한다는 결정에 대하여 승복 할수없으며 예산낭비 혐의등 증거가 확실하므로 고검에 항고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산낭비 부분에 대하여 경찰수사에서 예산을 부풀러 낭비한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불기소 이유서에보면 물가정보지의 2009년 2월호와 3월호의 스카이600, 스카이 070의 가격이 각각 295,000원으로 조사하였는데 울진군의 설계 내역서의 재료비 단가 150W의 가격이 510,753원 70W의 가격이 380643원 농어촌가로등 70W의 가격은 465,361원 으로 렘프,안정기등 물품가격이 포함된것이라 하여도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것이며



2)긴급입찰하여 도급업체와 담합의혹에 대하여 1월19일 긴급입찰로 공고하여 1월22일 18:00시에 입찰마감일 1월23일 10:00개찰일 공고기간 3일내에 전국의 에스코사업에 참가할수있는 수백개 업체가 물리적으로 참가 할수없도록 한 것은 담합의혹이 있는것이며 박기원 부군수가 울진군에 부임한 날짜가 경찰수사기록에 1월16일로 되어있는데 1월19일 긴급입찰공고를 대리 결제한이유 개찰 낙찰일도 전부 틀리게 조사되어 있으며.



3)등기구제품의 상표가 스티크로 제작되어 부착한것은 인정할수 없으며 일부는 상표없는 등기구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경찰서 조사관도 확인한것이며 일부전기 제품에도 상표가 찍혀있는데 30여만원으로 설계된 등기구 고가품의 상표가 스티커로 제작하여 첨부한 것은 믿을수없으며 상표가 없는 등기구및 모든 등기구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바라며. 

 

4)2009년8월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로 가로등 교체 934개 금996,697,860원 으로 추가 부품의 가격이 포함되었다 하드라도 가로등의 등당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이 낭비 되었으므로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5일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291-6 (010-3803-5552) 

    

울진희망연대 대표   임원식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 귀하

0 Comments
포토 제목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