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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및 일부 언론사의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시공”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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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및 일부 언론사의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시공” 보도에

대한 우리회사 입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희선)는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주관하에 지난 6월 15일(목) 한울원전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자료열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참가한 시공사 근로자의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시공”제보에 따라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 출입기자단, 한수원/한국전력기술/두산중공업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초 제보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촬영장비 반입 불가시 입장하지 않겠다는 사유로 제보자가 불참함에 따라 제보자 없이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인 한울원전은 국정원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시설 방호 및 회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촬영장비를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지침, 대외비 자료 및 두산중공업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열람 등의 이유로 설명회 장소에 사진/영상 촬영장비를 반입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지하였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한 “증기발생기 운전 중 하부지지대의 열변형으로 기울어지고, 진동이 발생하여 내부 세관의 마모가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 15개월간 엄격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정밀 조사한 결과 한수원 및 전문

가들은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의 열변형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지지대 편평

도와 수평도 측정결과 정상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진동을 실측한 결과

기준치의 50%이내임을 확인하였고, 세관에 대해서도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를 요하는 마모결함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두산중공업)에서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의 설계문서의 계산 값을 위변조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에서는 “해외설계자문사의 최종설계문서에서는 설계기준에 따라

상세평가를 수행하여 설계기준에 만족하였고, 위변조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주동근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에 예정된 한울원전감시委 정기회의시 안건으로 다시 한번 상정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울원전은 투명경영을 통한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원전 운영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내실있는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2013년 8월 계통 병입 후 출력 30%때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와 원자로 설비에 심각한 진동현상을 확인하였다.” 에 대하여

 

제보자의 한울원전 4호기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울원전 4호기 계통연결 후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출력 30%에서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와 원자로 설비에 심각한 진동을 확인하였다.”는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울원전 4호기 계통연결전 제보자의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내역

○ 2013. 1.15(화) ~ 2013. 8. 2(금) [총 19회]

방사선 관리구역 최종 출입일 : 2013. 8. 2(금)

※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후 기동 일정

2013. 8.14(수) 06:30 : 출력 30% 도달

 제보자가 주장하는 “증기발생기 교체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에 대하여

 

증기발생기 교체(2013. 6월 ~ 2013. 8월) 이후 2번의 계획예방정비 수행하였습니다. 계획예방정비시 증기발생기의 세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를 요하는 마모결함은 없었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의 수평을 맞추고도 11.46mm틈새가 벌어지는 등 설비가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기동시 떨림이 생기게 되었다.” 에 대하여

 

증기발생기 하부 지지대 편평도는 0.16mm ~ 0.2mm, 수평도는 0.38mm ~ 0.56mm로 기준값 이내임을 확인하였으며, 11.46mm의 측정위치가 어디였는지 제보자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허용치 : 편평도 0.25mm이하 / 수평도 0.876mm이하

 

제보자가 주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지만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설계위조는 없었다고 묵살하였다.” 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회(약 10개월)에 걸쳐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약 5개월)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익명제보건 규제기관 진행경위 및 조치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1차 제보(‘15. 1. 6) → 조사 후 적합 통보(’15. 6. 2)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2차 제보(‘15. 6.17) → 조사 후 적합 통보(’15.11. 6)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16. 9.22) → 조사 후 적합 통보(’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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