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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이 어촌발전에 초석이되길...

주언태 0 33388 0 0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이 어촌발전에 초석이되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지사장 백 승칠

풍부한 자원의 보고인 어촌은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해양레포츠 및 학문연구의 장으로서 고유 전통문화 계승의 다원적 공간을 제공하며, 풍요로운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재해 예방기능을 제공하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공간이다. 그러나 요즘 어촌의 현실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의한 인구감소로 도시와 어촌간 불균형 발전, 노령화(초고령 사회진입)로 활력 저하, 난개발로 국토의 자연경관 훼손 심각, 열악한 환경으로 삶의 질 저하, 시장개방에 따른 어업소득 향상의 한계, 약화된 공동체 등의 위기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웰빙 소비문화로 어촌관광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금,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을 위해서는 어촌의 자생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공동체 육성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어촌은 해양진출의 거점이자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소비증가 속도에 못 미치고, 어촌 발전에 관한 각종 법률과 행정계획이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 방식과 생산양식 및 문화 등이 서로 판이함에도 농․산․어촌을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율하고 있어서 어촌 특성을 살린 자생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종전의 주요 어촌개발정책 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으로 주로 어업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 대상마을 일부만 활성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어촌개발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계획성을 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어촌, 어항, 어장, 농산촌을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으로 설정하되 어촌중심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어촌지역의 공간특성과 배후 지역자원의 활용관점에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으로 농․산․어촌의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제에서 어촌의 종합적 개발에 가장 크게 관련하고 있는 어촌․어항법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시행방법으로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심의 어항을 위한 법으로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및 주민참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로써 어촌개발정책 변화에 새로운 페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어촌의 기회활용과 위기극복,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제인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어촌의 무한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테마중심의 특화발전을 지향하고, 어촌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자율․자생적 공동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상향식 어촌발전체계를 구축하여 아름다운 어촌경관 창출 및 공동체 복원, 도시와 어촌의 직접 교류로 인한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

2012년 5월 23일 공포된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은 어촌개발 추진 주체(어촌공동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생적이며 내발생적인 어촌발전을 유도하고,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어촌주민들은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고 자율어촌 사업으로 소득 증대와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어촌경관협정’을 체결하고 마을경관 가꾸기를 시행하는 마을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도정비사업’을 통해 어촌재개발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낳은 어촌의 발전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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