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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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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재(제2차)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에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 하는 행위

‣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무료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법 제135조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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