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유/독자 > 독자투고
독자투고

2016. 4. 13.(수) 실시

운영자 0 26327 0 0

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재(제6차)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선거범·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서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누리집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0 Comments
포토 제목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