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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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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재(제3차)

- 예비후보자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

◎ 법규요약

‣ 주체 : 예비후보자

‣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없음


◎ 할 수 있는 사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따른 방법인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의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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