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파출소 단골손님 동네 주취자
관공서 주취소란 파출소 단골손님 동네 주취자
술에 취하면 밤낮 관계없이 동네 파출소에 방문하여 술 깰 때까지 소란 피우는 동네 주취자가 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파출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동네주민이라 이를 달래 귀가시키면 또 술을 마시고 찾아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 폭행, 기물파손 등도 한다.
항상 술을 취한 상태로 경찰 업무와 관련 없는데도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밤새 힘들게 해 놓고는 술이 깨면 언제 그렇게 했냐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찾아 오는 단골손님은 지역적으로 큰 문제인 실정이다. 비단 이것은 경찰관서만이 아니라 읍·면사무소 등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초범이라도 현행범 체포, 심하면 형사입건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파출소에서는 주취자의 경미한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동네주민이라는 이유로 온정적인 태도에 그쳐 처벌이 제한적이고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다면 추후 주취자들의 소란 난동행위가 더욱 과격하고 생명에 안전을 위협 정도로 위험성이 커져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원인의 민원해결 시간을 방해하고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비용의 낭비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면,
하지만 단골손님 동네 주취자 스스로가 바르게 살기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반복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다수의 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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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