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재(1회)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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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17:27
선거법 연재(1회)
1.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는 경상북도지사선거, 지역구경상북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울진군수선거, 지역구울진군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울진군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 따라서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한 표씩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선거를 치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유권자 1명이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투표방법은?
‣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7장의 투표용지를 1차, 2차로 나누어 교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선거별로 투표용지 구분이 쉽도록 색상을 각각 다르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횡으로 작성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순환하는 방법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부여됩니다.
※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