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재(2회)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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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11:16
선거법 연재(2회)
1.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 지방선거는 주민이 참여하는 선거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이 투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나이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지역에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 13.)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인 국민은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있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