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재(4회)
선거법 연재(4회)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4.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 기간은?
‣ 사전투표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입니다.
6. 사전투표 시간은?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7.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 이상 설치됩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