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노후 안심장치 효과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노후 안심장치 효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심 국 현
요즘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로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까?’ 큰 고민에 빠진다. ‘20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사회 안전망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매월 조금씩이나마 건네는 용돈으로는 노후 안심장치에 큰 효과를 거둘수 없는 현실이다.
2011년부터 이 같이 고령농업인들의 부족한 노후생활자금을 보충해 주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농지연금제도는 유례없는 초고령화의 진행으로 특히 농촌고령화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대다수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있는 터라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 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 농지연금제도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부부가 함께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는 노후보장제도이다. 즉,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 농지연금제도 도입 배경과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고 거기에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 고령농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 생산력이 취약하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더구나 농촌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며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어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의 특성상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도입하게 되었다.
-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자격과 요건은
▲신청연도 기준으로 농업인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2012년의 경우 1947. 12. 31 이전 출생자)이고 영농경력이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으로 신청당시 총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신청자가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었더라도 소유농지를 모두 임대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서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는 농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지목변경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에 신청 가능하다.
가입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은
▲농지연금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은 해당 농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결정한다.
-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농지연금은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종신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연금은 매월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한꺼번에 일시에 지급받을 수는 없다.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신청인의 나이, 농지가격, 지급방식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은 연령 제한없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고 기간형은 가입연령에 따라 5년형, 10년형, 15년형이 있다.
예를들면, 영덕에서 1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75·70세)가 농지 1ha(공시지가 2억원)로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은 약 77만원이며, 100세까지 총 2억8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매달 약 15만원, 임대할 경우 약 19만원의 추가 수입이 들어온다.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의 상한선은 월 3백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농지가격이 높더라도 월 3백만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 농지연금을 받다가 농지를 팔거나 농업을 그만두면은
▲농지연금을 받는 도중 담보농지를 타인에게 팔게 되면 소유권 상실되어 월지급금이 중단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 농지연금 수급자가 이혼하거나 사망하면은
▲신청당시 연금지급 대상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 농지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지원 약정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되므로 재혼한 배우자도 농지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중 1명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 받을 수 있다. 즉 가입자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 채무인수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다.
- 농지연금제도 도입 효과는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여 농촌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약정종료 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혹은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은
▲농지연금제도는 부부 모두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다. 또한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등 담보농지 자경 또는 임대 가능의 장점과 함께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농지연금채무액 보다 작더라도 다른 농지나 재산에 청구하지 않는다.
- 농지연금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보다 더 유리 한가
▲농지연금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금융권을 통한 담보대출은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의 신용도, 담보가치 인정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정해진 기한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컨대 1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시 만기일에 원금 5,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시까지 매월 23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사망 등으로 인한 약정 종료 시에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농지연금 신청서류는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사본(배우자 포함) 등이 필요하며 농지연금에 대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054-730-5011∼3)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