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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하여

편집부 0 28609 0 0
 

시원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는 일상적인 일이다.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 버리는 가장 신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해마다 물놀이로 인한 많은 익수사고와 익사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3년간 물놀이 안전사고 3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물놀이 안전사고의 40%가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며 이중에서 수영미숙이 67%, 음주수영 14% 레저기구 전복이 4%로 나타났다. 또 해수욕장(16%) 보다는 계곡 하천(77%)에서 발생이 많았다.

이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여는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에는 경고판과 수영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물놀이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되도록 이면  119시민수상구조대나 그 밖의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에 들어 갈 때는 음주나 식사 후 30분 이내는 금지하는 것이 좋다 30분 이내 수영을 할 시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다. 또 미리 준비운동을 하고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물을 적신 후 들어가는 것이 좋다.  비가 올 때나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놀이 도중 다리에 쥐가 나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는 때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땅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온다. 수상스키나 보트를 탈 때는 안전 조끼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무조건 뛰어들면 안 된다. 구조자 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한다. 구명환이나 구명로프 등이 가장 좋겠으나 없다면 긴 막대 튜브 등을 이용함이 좋겠다. 부득이 환자에게 접근해야 할 경우는 앞이 아닌 뒤로 접근 하여 구조한다.  요 구조자가  숨을 쉬지 않을 때에는 수면에서라도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지상에 옮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자가 저체온 이면 담요 등으로 보온을 한다. 환자가 토하면 얼굴을 한 쪽으로 돌리고 배를 눌러 물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위에서 내용물이 역류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보다는 산소 공급 등이 더 급한 처치 방법이라 하겠다. 갈수록 더위 지는 여름, 물놀이 기회는 늘어 날것이다. 작은 안전수칙 준수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규칙임을 꼭 명심하고 모두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이 되었으면 한다.


 

울진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이 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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