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연재(1회)
위탁선거법 연재(1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란 무엇인가요? -조합장선거의 합법성·공정성·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2014.6.1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3.11 처음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2015.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대상입니다. ※관리대상 -전국1,360개(농협1,149, 수협82, 산림129)예상 -울진군 관할 : 울진, 평해, 북면, 근남, 원남, 온정농협, 죽변, 후포수협 대행 : 영덕울진축협,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선거인수 -전국 296만여명 예상 -울진군 9천여명 예상
3.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조합원](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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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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