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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8.(수) 실시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 관련 선거법 연재(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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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일과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일은 2015. 10. 28.(수)이며,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인 결정시부터 전임자의 잔임 기간입니다.

 


2. 이번 보궐선거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총 6개 읍·면입니다.

 


3.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언제 인가요?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5. 10. 8.(목)부터 10. 9.(금)까지 이틀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기간은 2015. 10. 15.(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0. 27.(화)까지

13일간입니다.

 


5. 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단,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 참여 권유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행위는 금지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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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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