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재(제4차)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 또는 울진군선관위 782-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4.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