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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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10:32
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연재(제9차)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4.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5.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