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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스로의 다짐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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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스로의 다짐 “청렴”

청렴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공직자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곧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청렴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강직하고 건전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ec98a8eca095119ec9588eca084ec84bced84b0_eca780ebb0a9ec868cebb0a9ec9c84_eca084ec9eaced98b8.jpg 최근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사회지도층의 비위행태,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해피아 등의 신조어와 함께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답습과 물질만능주의는 부패와 비리를 양산하게 되고 대국민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잃은 신뢰는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여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청렴’이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가 청렴하지 못해도 스스로 청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옛 선조들은 청렴도의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있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와 거절해야 할 것 3가지를 칭하는 것이다. 즉 공직자가 재직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와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를 압축한 말이다.

4불(不)이란 부업을 가지지 못하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그 지역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 것이며, 3거(拒)는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 거절, 부탁을 들어준 사람의 답례거절, 경조사 부조 거절이다. 사불삼거(四不三拒)는 옛 선조들의 청렴불문율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공직자와 직장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요즈음 공직사회는 ‘청렴서약서’ ‘청렴캠페인’ ‘청렴교육’ 등 내부적으로 부패척결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렴’이라는 두 글자를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임용에서 퇴직까지 오랜 기간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관행과 부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다고 보장 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스스로 청렴 실천의지를 위하여 자기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실천하는 행동을 위하여 ‘이 정도는 괜찮지’ 혹은 ‘이거 까지도...’라는 편한 생각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작고 사소한 것부터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부에 퍼져있던 청탁, 부패, 뇌물, 향응, 선물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아야 하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청렴은 소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힘들 듯이 청렴을 위한 작은 실천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속 청렴을 다짐하며 투명하게 열린 소방행정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온정119안전센터장 지방소방위 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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