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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관리가 첫걸음(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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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관리가 첫걸음(기고문)

붉은 닭의 정기로 액운을 쫒고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가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기온이 급강하해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고 있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재다. 게다가 겨울철은 건조하다. 산불도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다.

 eab095ec9ca4mmec849d.jpg  겨울철은 주택, 사무실 등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소방본부 2016년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발생 건수 2,651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188건 44.8%를 차지한다. 절반 정도가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주의 화재는 처음부터 대형화재가 아닌 작은 점화원이나 불씨로 시작되며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모든 건물에는 소화기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앞서 말했듯이 화재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거나 고장이 나있다면 작은 불이 큰 불로 확대돼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하나가 1개 소방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하거나 연소를 지연시킨다면 소방서에서는 다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처럼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즉, 화재예방은 건물 내에 있는 소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화재 위험요소를 살펴보게 돼 미연에 화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안락할 때 장차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재난이 닥치더라도 미리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으면 곧 우환이 없다.

소방당국은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꼭 법이 아니더라도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유지를 통해 언제든지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관리가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울진소방서 소방행정자문단장 강윤석 ( ㈜호텔덕구온천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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