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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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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사고 예방



1995년 4월 28일 07시52분 경, 대구시 상인동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대형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백화점 신축 공사장에서 그라우팅을 위한 천공기로 천공 작업 중 실수로 도시가스(LPG) 배관을 관통해 가스가 누출하여 인근 하수구를 통해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돼고 원인 미상이 불씨에 의해 폭발 한 것이다. 



이 사고로 101명의 사망자와 20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건물 340여 채, 자동차 152대 파손 등 재산피해액만 540억원을 발생시킨 초유의 대형 가스 폭발사고 였다.

특히 인근 고등학교의 등교 시간 및 출퇴근 시간대여서 학생 42명 등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켜 더욱 안타까운 사건이 되었다.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폭발과 화재가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 시키는 대형 사건들이다.

가스사고의 73%를 차지하는 것이 가정의 취사와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LPG(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사고이다.

현재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의 대부분은 LNG(액화천연가스)이다. 

LPG와 LNG의 차이점은 공기 중에 누설 됐을 경우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쉬우므로 폭발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이다.

반면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공기 중에 확산이 잘 돼 폭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식당 등의 영업전에는 가스 냄새가 나는 경우 전등이나 환풍기, 선풍기 등 전기 스위치를 켜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실내에 체류된 가스가 전기 스위치의 접점 스파크에 의해 폭발이 일어 날 수 있는 것이다.

또 환기 시에도 정전기 발생에 유념해야 한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창문 등의 아래쪽을,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위 쪽을 개방하여 젖은 걸레 등으로 쓸어내듯이 환기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순간온수기나 가스, 난로 등을 사용 할 경우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환기창 개방 및 수시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009년 7월 초등학생 3명이 밀폐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질식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

또 휴가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중간밸브 이외 본 용기의 주 밸브를 잠궈 주는 것이 좋으며 사용 시는  연결부위 등에 비눗물 등으로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장소 다중이용업소등에는 반드시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방폭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가스 안전사고는 안전규정 준수 의무와 수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이 예방의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울진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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