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선물은 ‘농지연금’으로
추석 명절 선물은 ‘농지연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사원 심수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하지만 요즘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농산물 가격 폭락, 농산물 판매 위축, 코로나로 인한 인력난으로 인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직면한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도시 고령인들은 여러 형태의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노후 대비가 가능하나, 평생 농업에만 종사한 농업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 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고령 혹은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못할 때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농지연금제도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매월 나오는 월지급금으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보농지는 계속해서 영농하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이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생 애써 마련해 온 농지를 노후에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걱정도 해결해 주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이 밖에도 농지연금은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도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여러 유형의 상품을 출시하여 가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전후후박형, 연금총액의 30%범위 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고령농업인이 큰 돈이 필요하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활용해 공사에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채홍기)에서는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농지매입비축, 농가경영회생, 농지규모화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8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중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농촌에 사는 부모님들이 더 이상 경제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덕·울진지사 농지은행부 전화(054-730-5013) 또는 지사방문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