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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주언태 0 23621 0 0
 

기초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가정 내 불의의 재난사고 중 가장 우려하는 재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화재”를 꼽았다. 그러나 집이나 사무실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는 58%에 불과했고,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도 65%는 알고는 있지만 절반 이상이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소방방재청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이다.

국민대부분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가정 내 화재방지 설비에 대한 관심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동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확인절차 없이 사용승인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상업용 건축물 내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개인주택의 경우, 화재 대부분이 심야시간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농촌·외곽지역 등의 나홀로 주택 및 노후주거시설 등은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정책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선진외국에서 검증된 정책이다. 일본은 2011년까지 보급률 90%이상과 사망률 50% 감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은 각각 94%, 81%의 보급률을 보여 사망자를 50%이상씩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소외계층 독거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워 기초주택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가 불가능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며,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 유예기기간(5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유예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기초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음을 통해 신속히 대피를 하며 화재초기 진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길 기대해 본다.



                                     -울진소방서장 권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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