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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치관계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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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선거정보

 

 

 2012. 3. 2. (2012-7호)

선거법 안내 ☎ 1390 / 홈페이지(www.nec.go.kr)




개정된 정치관계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 29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오는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개정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에는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 또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법 제111조제1항)



□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우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위법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82조의4 제3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매수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대가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30조제1항, 법 제261조제6항).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96조제1항).

  ❍ 언론기관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96조제2항).

  ❍ 공표․보도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관·단체의 명칭,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성별․연령별 표본의 크기 및 조사된 성연령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합니다  (법 제108조제4․5항).

  ❍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법 제108조제6항).

  ❍ 선거구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후보자로이의제기가 있거나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8조제7항).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기소중지 된 자 등에 대해 5년의 범위 안에서 여권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18조의30),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당선인의 임기 동안 국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218조의31).

  ❍ 또한,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 피의자 등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218조의32),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등을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218조의3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시행 정치관계법 주요개정내용


□ 선상부재자투표 도입(12. 19 시행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시행)

  원양어업․외항 여객운송사업․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박 및 선박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에 승선한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 부재자신고 및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선장 등에 의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선장의 선거자유 방해죄 등을 신설하고, 공소시효를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로 합니다.

□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도입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시행)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거주지에 불구하고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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