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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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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2회)

1.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는 주민이 참여하는 선거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이 투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나이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지역에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 13.)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인 국민은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있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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