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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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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4회)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4.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 기간은?

‣ 사전투표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입니다.

6. 사전투표 시간은?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7.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 이상 설치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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