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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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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6회)

1. 후보자의 선거운동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

‣ 일반 국민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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